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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

    자동차세는 소유에 따른 재산제적 성격 및 도로 손상,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난 조세로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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